[세법개정]“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적자·세수결손 감당 못해”

입력 2015-08-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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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수결손을 감당하기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은 1조원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현 정부의 적자재정 방치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 부담은 차기정부와 우리 후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소득세·법인세 세수 증대효과는 2000억~3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또 “서민중산층을 위한 과세특례가 부유층을 위한 과세특례로 대체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했다. 기존의 제도는 5000만원이하 소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ISA의 경우 0.3%에 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를 대상자로 지정해 부유층도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세입자의 고달픔은 qkedcl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에 대해 6~38% 누진세율을 적용, 소득금액이 1억5000만원이 넘어도 38% 세율 적용하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수천억을 벌더라도 2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개정안을 놓고 “당면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방안과 같이 정책 목적과 달리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소소하고 미약한 다수의 변화보다는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본 이득과 자산 소득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 △법인세보다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과세 등의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기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제시된 세수효과 연간 1조892억원 중 소득세가 3786억원, 부가세가 3135억 원을 차지한 반면 법인세는 2398억 원에 그쳤다”며 “그나마도 2018년 이후로는 법인세수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그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ISA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내용이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하겠다는 ‘비과세 펀드’의 경우 국내투자 역시 대단히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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