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은 이날 오후 양사 합병의 마지막 관문인 일반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5일까지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했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으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자기 주식을 회사에 사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물산 5만7234원, 제일모직 15만6493원이다.
제일모직은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높았다. 반면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 5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0.69% 하락한 5만7200원에 거래를 마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밑돌았다.
증권가는 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만큼 미래 가치 측면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이번 합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세금 부담도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장외거래에 해당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내국인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장내 거래 시 매도금액의 0.3%인 증권거래세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에는 0.5%로 높아진다. 삼성물산의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매수 청구 시 세금으로 인해 실익보다 손해가 많은 셈이다.
삼성물산 측도 6일 오전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한 것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물산은 이날까지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대금을 오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5월 26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획 발표 이후 롤러코스터를 탔다. 외국 투기자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7.12% 지분을 앞세워 합병에 반기를 든 후 여론전, 소송전을 앞세워 전방위로 압박했다. 결국 지난달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반 표 대결을 펼치기도 했지만, 삼성물산 측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한편, 다음달 1일 새로운 삼성물산이 탄생하면 삼성그룹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진행해온 사업재편도 대부분 마무리된다. 현재 제일모직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도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간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