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병 반대 주주의 차익 실현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30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5만7200원이다.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5만7234원이다.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떨어져 합병에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합병 반대 주주들은 삼성물산에 행사가격보다 낮은 주식의 매입을 요구함으로써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물론 합병 주총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고, 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매입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주주에 한해서다. 이 주주들은 다음달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장외거래로 간주돼 장내매도 시 0.3%였던 거래세가 0.5%로 높아진다. 장내거래시 비과세였던 양도소득세도 부과돼 차익의 2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주민세도 2% 더해져 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주가가 현재 수준 아래로 더 떨어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늘어난다면 합병 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 합계가 1조500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합병 반대 세력으로 알려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모두 청구하더라도 6367억원에 그친다. 합병 무산을 위해서는 최소 8632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다음달 6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주주를 그만큼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