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 50억까지 확대

입력 2015-08-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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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증액.…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형 정비구역의 경우 총 한도 30억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위는 10억원에서 15억으로, 조합은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려 총 20억원이 증액됐다. 융자금리 인하의 경우 신용대출은 4.5%→3.5%, 담보대출 3.0%→2.0%로 각각 조정됐다.

시는 이를 위해 융자금 수탁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쳤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 지원을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예산을 확대 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 중 하나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비리, 부조리와 주민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시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이 166건, 총 1217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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