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그거 벤처기업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증시 상장을 고민 중이라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특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27일부터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지만 일선 기업에는 아직 생소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에 기술상장 기업의 주류를 이뤘던 바이오 기업들은 물론 IT 기업들의 평가 신청이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작 문을 열어준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호응은 미미하다.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을 한 차례 맛본 몇몇 기업들만이 기술특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본부에서는 지방으로 직접 상장 교육을 다니며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기업이 기술 심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공정한 기술 평가가 이뤄질지 등 막연한 부담감도 여전해 보인다.
코스닥 기술기업상장본부에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대신 물었다.
△기술평가기관이 TCB로 바뀌면서 평가기간과 수수료가 줄어들었는데 평가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TCB는 기술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존 은행여신용과는 별도로 상장특례를 위한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과 다수의 전문평가 인력, 기술정보 DB 등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다수 평가기관을 기업 기술 특성에 맞게 거래소가 선정했던 것에 비해 더욱 일률적인 평가가 가능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평가기간과 수수료는 인하되지만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이 다 할 수 있나?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반드시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TCB라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전문평가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등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으로부터 기술금융 대출을 위해 TCB 기술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평가등급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해도 되나?
“은행여신용 기술평가 결과는 상장특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은행여신용 기술평가와 별도로 설계된 기술평가 시스템이다.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기간 및 비용, 평가등급 체계 등이 다르다.”
△기술기업 특례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관사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2곳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직접 의뢰해야 한다. 3곳 모두에 평가를 의뢰해 2곳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다.”
△기술특례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평가등급은?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군데는 A등급 이상, 다른 한군데는 BBB등급 이상의 평가 결과를 얻어야 한다. ‘A등급과 BB등급’ 또는 ‘BBB등급과 BB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무조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될 수 있나?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무조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평가 결과가 나온 후 6개월 이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내부심사, 전문가회의,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
△기술평가에 탈락 후 다시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 규정상 6개월 내 재평가가 금지돼 있다.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만 평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박웅갑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본부 부장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현재 18개 정도지만 1개의 상장사가 10배, 100배의 시장효과가 있어 타 기업들에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줄기세포 쪽도 미국이 기술은 세계 톱이지만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나 현 상장사는 한국이 더욱 많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기술특례로 기업을 평가할 때 오로지 기술의 완성도나 수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소 쉬운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중소기업들도 부담을 덜고 기술특례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