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얼굴 인식기술, 지나가는 사람 성별ㆍ나이도 구분…실종자 찾기 성과

입력 2015-08-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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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ㆍ애플ㆍ알리바바 등 결제 시스템 도입…아파트 도어록에 범죄예방 효과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사상 최초로 '얼굴인식 전자 결제' 시스템을 공개했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15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업간 거래(B2B) 전시회 '세빗(CeBIT) 2015' 개막식에서 '스마트 투 페이'라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공개했다. 마 회장은 직접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문을 제외하고 가장 널리 퍼진 생체인증은 얼굴인식 기술이다. 인식 속도가 빠르고, 제품 가격이 홍채인식에 비해 저렴하며 비접촉 방식이라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다. 다만 얼굴인식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얼굴의 모든 특징을 수치화해야 하고 빛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금융결제를 비롯해 보안, 엔터테인먼트, 광고 마케팅, 미아 찾기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얼굴인식을 위한 중심은 동공 사이의 거리다. 이를 중심으로 코의 길이, 턱뼈 모양, 광대뼈 너비 등 30여개의 특징을 추출한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응용하면 지나가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까지 구분해낼 수 있는데, 국내 한 업체는 이를 활용해 지나가는 사람을 인식해 성별과 나이를 측정, 기업에 제공하는 ‘시청자 조사 솔루션’을 개발했다. 기업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성별과 나이에 따른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얼굴인식 기술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14세 미만의 실종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고 보호하는 ‘182 아동찾기센터’다. 이곳은 실종자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사전등록제는 지문 정보를 비롯해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용, 얼굴의 다양한 특징점을 잡아내 수치화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는 제도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으면 실종자 발생 시 전화로 이름만 알려줘도 센터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중대한 단서들을 빠르게 확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경쟁적으로 얼굴인식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보안이나 결제 서비스에 얼굴인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 결제시스템에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직접 시연에 나선 바 있다. 마이크로소트프(MS) 역시 신규 운영체제 ‘윈도10’에 얼굴인식 방식으로 PC를 잠금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핀테크 열풍이 불며 이미 금융 거래에 얼굴인증을 도입한 곳도 있다. 일례로 미국의 대표적 은행인 웰스파고는 앱을 통해 얼굴을 인증한 뒤 문자로 특정 숫자를 전송, 이를 목소리로 읽으면 최종 승인하는 2중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 금융업체 중에는 비씨카드가 생체인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9월부터 지문인증을 통한 카드결제를, 10월과 내년 2월 무렵에는 음성인증과 얼굴인증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와 손잡고 ‘집 지킴이’로 진출한 업체도 있다. 1초 만에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파이브지티는 국내 최초로 한양건설이 공급하는 경기 용인시 신봉동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에 얼굴인식형 도어록을 제공해 화제를 모았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외부에 있더라도 집안의 출입 여부와 자녀의 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방문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줄 수 있으며, 미등록자가 인증을 시도할 경우 사진 촬영 및 저장, 전송이 가능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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