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허물기 올인...수도권 난개발 우려

입력 2015-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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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 입지 확보를 위해 또다시 환경규제 허물기에 나서면서 '제2의 그린밸트'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30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제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부처 공동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시 개발면적을 규제하거나 산업단지와 공장의 입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요존국유림,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등의 규제를 대폭 풀게 된다.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시.광역시에 산업단지 등 조성 시 요존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ha미만으로 제한 한 것을 8ha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관리되던 보전산지는 산업단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 폐지로 말미암아 택지개발과 산업용지 공급을 허용했던 준보전산지와의 보전 차별성을 상실해 사실상 산림 난개발의 수준을 밟게 된다.

더군다나 대부·매각·교환 및 사권(私權) 설정이 금지됐던 요존국유림은 생태계와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지난 2013년 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금지를 강화한 바 있다.

때문에 관련 규제가 흔들리면서 요존국유림 보호는 불과 2년만에 후퇴하게 됐다.

전국토에 11% 달하는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또한 규제완화 논리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이미 2008년 계획관리지역의 금속제조업 입지를 허용하면서 김포 거물대리 일대의 경우 환경부 단속대상 중 72%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업종제한 자체가 폐지되면 그 폐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9일 발표한 관광활성화 대책에 따라 요존국유림에 대한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까지 더해지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보전산지와 요존국유림 면적만 해도 1만5474ha에 달한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를 불러와 필연적으로 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게 된다. 이어 규제완화가 내년 총선과 맞물릴 경우 불필요한 전시행정과 선심성 공약이 남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연초 지자체 그린벨트 허용 논란을 불러왔던 국토부는 또다시 산단지역의 녹지축소책을 들고 나왔다.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토부는 앞서 그린벨트 해제시 지자체의 권한 부여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요청권한을 부여, 난개발 오남용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단과 공장입지를 명분으로 사실상 환경보호구역을 허무는 동안 환경부는 이를 더욱 용이하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수질,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반면 주거지역주변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보호 등 규제완화에 대한 후속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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