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서울시의 건축허가 기간이 100일 정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시민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재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심의과 함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심의’를 받으면 된다. 시는 법령을 개정해 연내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 30일 △관련 기관 협의기간 10일 정도가 단축된다. 현재 심의에서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350여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82억원 절감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같은 안건을 2차례 넘게 재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도 조례에 들어간다.
시는 신속행정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