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업이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을 때 본국 정부의 외환규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업이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을 때 본국 정부로부터 외환규제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제2의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인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작년 12월 중국 정부의 송금 규제로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에 실패했고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돼 있던 최대주주 소유 주식의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경영투명성 논란이 제기됐고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해외기업은 실질적인 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투자자들이 기업과 본국의 법규정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지주회사가 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송금 받을 때 본국의 외환규제 조치에 걸려 송금이 제한되면 지주회사의 배당재원이 부족해져 투자자에게 배당금 지급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 밖에도 거래소는 기업의 공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주식담보 계약의 경우,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 타법인 출자에 준하여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