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쌍용차 해고’ 등 노동분쟁 사측변호 승소

입력 2015-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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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기업 이미지와 직결…인사정책 사전 법률자문 필요

“노동 사건은 ‘전방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도 벌어집니다. 법률 서비스의 종합세트라고 할까요.”

세종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기영석(4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21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병한(51·24기) 변호사도 “세종 노동팀보다 규모가 큰 곳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법원과 정부 시각을 함께 검토해 정확한 쟁점을 짚어낼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고 자부했다. 노동 사건 특성상 현장의 노동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짚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세종 노동팀의 장점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팀은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수, 한상훈, 조소희, 서지혜, 신창용, 송우용, 김종현, 김동욱, 이병한, 기영석 변호사.

세종 노동팀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KTX여승무원 복직 소송 등을 맡아 기업 측 승소를 이끌어냈다. 두 사건 모두 2심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집는 데 성공했던 사례다. 기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히 개별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사건 당사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판결과 정책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 판결만 해도 그래요. 판결 직후 노동부에서 관련 세칙을 마련했어요. 전에는 꿈쩍도 안했는데요.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는 고용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이 변호사도 KTX 여승무원 사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급심에서는 원고들을 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달리 본 사례입니다. 이 결론은 비슷한 쟁점이 있는 하급심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인용될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은 기업이 임금을 더주고 덜 주고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기업인들에게 “회사에서 인사정책을 잡는 단계에서 미리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인사정책을 세울 때 기업 법무팀도 의견을 내지만, 회사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의 특성상 사내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부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조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 노동팀은 송무나 자문 외에도 외부강연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주로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거쳐 마련되는 강연에는 기업 법무팀과 인사 노무팀 종사자들이 참여한다. 노동분야 주요 이슈를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뉴스레터도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기 변호사는 “외부 강연을 해보면 인사 노무팀은 법적으로 정치한 논리가 약하고, 법무팀은 인사노무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도 많이 챙기려고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사건에서 주로 사측을 대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노동사건에서 개개인의 사정을 보면 안돼 보이는 면이 있어서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이 노동문제로 인해 리스크를 떠안는 걸 같이 생각하면 이익 형량이 되는데, 외견상 근로자가 안돼 보이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사람 하나 해고하는 문제가 기업문화를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 문제라서 어려움이 있죠.” 이 변호사의 말이다.

기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분쟁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조정해서 끝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합리적 접촉접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의 특성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프로의 자세라는 말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승소하더라도 패한 사람의 아픔, 사람에 대한 연민은 일을 할 수록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쟁에 개입해서 승패가 나뉘는 것은 변호사가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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