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화물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복지 선보여

입력 2015-07-16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학사업,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맞춤형 복지 사업 눈길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하고 힘겹게만 느껴질 것이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건강과 교육 등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현대 복지의 지향점이 ‘생활보장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맞춰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

이런 점에서 국내 유일의 화물운전자 복지 전문조직 ‘화물복지재단(구.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사업, 교복지원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의 복지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화물운전자의 생활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라 할 수 있겠다.

화물복지재단이 설립 당시부터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장학사업’은 가장 공을 들이는 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높은 고등교육비로 인한 화물운전자 가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단 설립 첫해인 2010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사업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액을 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장학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 규모는 첫해인 2010년 약 3,300명에게 26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약 3,350명, 28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의 누적 지원 금액은 124억여원에 이른다. 장학사업은 새학기에 맞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되고 있다.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선발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선발 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복지수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화물운전자 가정을 위한 ‘교복지원사업’은 가장 호응이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화물복지재단은3년 전인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화물운전자의 신입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여건을 고려한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사업’은 하루하루가 소득과 직결되는 화물운전자들을 위한 맞춤 사업으로 손꼽힌다. 건강은 화물운전자의 소득 안정성은 물론이고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지만, 검진에 따르는 각종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화물복지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화물운전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8,526명에게 약 27억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는 검진항목 특성화(정밀)패키지 구성으로 검진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대상자와 동일한 비용으로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지정협력병원은 전국 주요 거점 3차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총 22개소가 확보돼 있다.

화물복지재단 관계자는 “화물운전자 모두를 위한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생활보장성’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만의 복지가 아닌 운전자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76,000
    • +1.19%
    • 이더리움
    • 4,482,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581,500
    • -4.52%
    • 리플
    • 950
    • +3.83%
    • 솔라나
    • 293,700
    • -1.08%
    • 에이다
    • 758
    • -7.45%
    • 이오스
    • 764
    • -1.5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6.23%
    • 체인링크
    • 18,970
    • -4.86%
    • 샌드박스
    • 398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