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그룹 5개사의 부실감사한 회계법인 3곳에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 등 5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3개 회계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3개 법인의 감사를 맡으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장기대여금,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30%,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소속 회계사 4인은 징무정지건의 6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삼정회계법인은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주) 동양레저의 감사를 맡으면서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오류,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3년의 징계를 받고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은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동양네트웍스의 감사를 맡아 특수관계자 거래,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에 소홀했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 지정회상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