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5이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납부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빈곤층을 위해 재산형 선고시 분납, 연납할수 있도록 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와 함께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 및 질병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벌금이 납입이 곤란한 경우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1년), 오스트리아(1975년), 프랑스(1983년), 스위스(2007년) 등 유럽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럽 선진국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수벌금제를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고 분납 및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