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A업체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지폐를 보관하다 화재로 타고 남은 6400만원을 교환했다. 폐차 처리업체인 인천의 B업체는 폐차과정에서 수거한 주화 1800만원을 교환했다.
올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규모가 1조73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화폐가 손상이 심하면 액면가를 100%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돈을 깨끗이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13일 ‘2015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가 6.9% 증가했다.
이렇게 폐기된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290억원의 화폐제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돈을 험하게 다루면 적잖은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 은행권의 액면 금액은 8조3000억원이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7억8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규정상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 미만∼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으며,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종남 한은 발권국 차장은 “한은에 교환 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전체 교환의뢰 금액의 6.6%인 6000만원에 이른다”며 “돈을 깨끗이 다루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손상화폐를 종류별로 보면 먼저 은행권은 장수기준으로는 △1000원권 1억5000만장(46.9%) △만원권 1억4000만장(45.1%) △5000원권 2000만장(7.7%) △5만원권 100만장(0.4%) 등이었다. 주화는 개수기준으로는 △100원화 500만개(43.8%), 10원화 400만개(35.0%), 50원화 200만개(14.0%), 500원화 100만개(7.1%) 등이었다.
은행권의 주요 손상사유를 보면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599건), 습기 및 장판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1억8000만원(904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3000만원(326건) 등이었다.
김광명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손상 화폐는 한은 본부 및 전국 지역 본부에서 교환하고 있으며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교환 가능한 금액의 판정이 쉬운 경우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손상화폐를 교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