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전자발찌 연예인’ 고영욱, 구속기소부터 출소까지 사건 총정리

입력 2015-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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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영욱 (사진=뉴시스 )

그룹 룰라로 데뷔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 고영욱이 최초 전자발찌를 찬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채 10일 출소했다.

고영욱의 구속기소부터 출소까지의 사건을 정리해봤다.

△2012년 5월, 미성년자 A씨 오피스텔로 유인 취기 상태로 강간한 혐의

2012년 5월 초 서울 용산경찰서는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미성년자였던 A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한 A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뿐만 아니라 고영욱에게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추가 피해자는 2명이 더 나왔다.

고영욱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각종 예능과 시트콤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얻고 있던 고영욱은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2012년 12월, 13세 중학생 B양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자숙 중인 줄로만 알았던 고영욱은 2012년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에서 13세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고영욱은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CCTV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이를 수사했다. 결국 2013년 1월 10일 고영욱은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 남부 구치소로 16일 이송됐다.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 선고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고영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7월 10일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결국 고영욱은 2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뒤, 2015년 7월 10일 오전 9시20분께 출소했다. 그의 전자발찌는 긴 바지에 가려 노출되지 않았다. 그는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계자의 차량을 통해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고영욱은 이날 연예계 복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침묵이 복귀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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