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출소, 이준 발언 재조명 “지금 생각하면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아”…이유는 무엇?

입력 2015-07-10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준, 가수 고영욱 (출처=SBS ‘강심장’ 방송화면 캡처 )

고영욱이 10일 출소하는 가운데 과거 이준이 고영욱을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준은 2011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고영욱을 언급했다.

당시 이준은 “24년을 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 두 명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한 분이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생각하면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다. 어느 날 휴대폰을 봤는데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그분이 고영욱이었다”고 폭로해 고영욱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준은 “문자에는 ‘다음에 만나면 오빠가 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적혀있었다”며 “내가 보수적이라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10일 만기 출소한다. 그는 2013년 1월 10일 구속돼 구치소 수감 기간을 포함해 이날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 고영욱은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40,000
    • +4.54%
    • 이더리움
    • 4,554,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7.22%
    • 리플
    • 1,021
    • +7.14%
    • 솔라나
    • 309,900
    • +5.44%
    • 에이다
    • 814
    • +7.25%
    • 이오스
    • 777
    • +1.83%
    • 트론
    • 259
    • +4.02%
    • 스텔라루멘
    • 177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1.33%
    • 체인링크
    • 19,190
    • +1.05%
    • 샌드박스
    • 402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