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리터당 250~275원까지 할인 "놓치지 마세요"
(사진=신한카드 홈페이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차ㆍ승합차)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9일 국세청은 그 동안 경차 소유자 가운데 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운전자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당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