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혜택 받으세요”…국세청, 52만명에 안내문

입력 2015-07-09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그동안 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차 운전자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대상자를 추려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다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45,000
    • -2.26%
    • 이더리움
    • 4,379,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5.01%
    • 리플
    • 1,162
    • +17.14%
    • 솔라나
    • 297,500
    • -4.53%
    • 에이다
    • 841
    • +2.94%
    • 이오스
    • 800
    • +2.17%
    • 트론
    • 254
    • -0.39%
    • 스텔라루멘
    • 192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1.58%
    • 체인링크
    • 18,580
    • -3.18%
    • 샌드박스
    • 388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