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 가맹점, 여신협회 인증 카드단말기로 교체해야

입력 2015-06-26 09:53 수정 2015-07-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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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될 여전법 개정에 따라 ㈜체크빌의 태블릿POS 문의 줄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 오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VAN사의 리베이트 수수를 규제하는 내용이 법안을 통과했다.

지난 5월, 여신협회는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정보보호 기술수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가맹점은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골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발표했다.

이는 불법복제 등 보안에 취약한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사업에 발맞춘 단말기 교체 사안으로, 앞으로 카드 가맹점들은 결제대행업체(VAN사)나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충족 및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POS 점유율 1위, ㈜체크빌은 이러한 법 개정에 맞춰 업계 최초로 EMV1 / 2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변경된 여전법 기준으로 추가 인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체크빌의 김흥회 대표는 “여신협회가 미인증 단말기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술기준의 적용이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반드시 VAN사나 직접 구매를 통해 적합한 카드 단말기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블릿 기반 POS로는 최초로 IC결제 기능은 물론, NFC 기능까지 갖춰 스마트하고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해준다. 현재 기존 대리점과 신규 대리점으로부터 태블릿POS 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본사의 기술력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까지 전해져 대만 및 북미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7월 21일부터 시행될 여전법에 따라 인증 받은 단말기 미사용이 적발됐을 경우 가맹점은 500만원, 밴사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체크빌의 태블릿POS 관련 문의 및 신청은 홈페이지(www.checkbill.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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