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과장 광고에 분양금 5% 배상’ 영종하늘도시 가보니… “집값 3000만원 떨어졌는데 1000만원 보상” 분통

입력 2015-06-25 10:28 수정 2015-06-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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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분통주변 기반시설 없이 고층아파트만 덩그러니… “광고대로 제3연륙교 됐다면 개발 진행됐을 것… 5% 반환대금 큰 의미 없어”

▲지난 17일 영종도 하늘도시 지구 한양수자인 전경. 아파트 단지 바로 인접한 곳인데도 ‘영종지구대 신축예정지’라는 푯말만 남겨진 빈 땅이 보인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에 대해 분양금 5%를 입주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늘도시 입주조건에 대해 건설사가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2007년 개발이 시작된 하늘도시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늘도시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며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도시, 공항, 산업물류단지를 통합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전용면적 59㎡ 단일면적으로 분양된 ‘한양수자인’의 열기도 뜨거웠다. 2009년 분양 당시 한양수자인 견본주택에는 3일 동안 4만3000여명이 몰렸고, 분양사인 ㈜한양은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제3연륙교 건설 등 입지조건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초반 예상과는 달리 분양 성적표는 좋지 못했다. 1순위 청약접수에서 한양수자인은 1292가구를 공급했지만, 청약자는 308명에 불과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각종 개발계획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집값도 내리막 길을 탔다.

하늘지구 분양금 반환 판결을 현지 입주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난 17일 인천 영종지구 한양수자인을 직접 찾았다. 막연하게 서울-인천을 오가는 것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다. 분양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인천지방법원에서 한양수자인까지는 자동차로 40분 정도가 걸렸다. 중간에 인천대교를 건너면서는 통행료도 내야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경차 3000원, 중형 승용차 6000원, 1.5톤 초과 중형 화물차는 1만200원이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나왔던 ‘제3연륙교’가 있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다.

하늘도시 아파트 단지는 금방 모습을 드러냈다. 주위에 다른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지평선이 훤히 보이는 공터들 사이로 도심 한가운데 있을 법한 고층 아파트들이 어색하게 들어서 있었다. 한양수자인의 경우에도 정문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대형교회가 들어선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변 시설이나 상가가 없었다. 바로 인접한 꽤 넓은 면적의 공터에는 ‘영종지구대 신축예정지’라는 푯말이 있었다. 도심이었다면 층층이 상가건물이 들어섰을 위치였다.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진국 회장.

길을 가던 주민에게 “혹시 근처에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게 있느냐”고 묻자 “차 가져오셨어요?”라는 질문이 먼저 되돌아온다. 걸어서 가기는 거리가 꽤 되지만 아파트단지에서 몇 블록을 지나면 식당이 있다고 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 단지 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진국씨를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소송 1차 참가 세대는 725세대였지만,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건설사와 합의를 하거나 상고를 포기해 350세대만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한양수자인 입주민들이 판결 결과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 처음 분양받을 때 2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까지 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이 떨어졌어요.” 집값 하락분과 소송에 걸린 시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반환대금 5%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가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제3연륙교만 됐어도 많이 발전이 됐죠. 전 세계에서 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는 놈이 어딨어요. 유료다리가 2개 있으면 무료다리 하나를 놓는 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현재 영종주민들은 북인천IC를 통하면 1일 1회 왕복에 한해 무료,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할인된 금액인 2800원을 낸다.

“지금도 제3연륙교 착공을 요구하는 시민연대가 활동 중이고, 영종포럼이라는 데서 회의도 열고 그래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뿐이에요. 온다던 국회의원도 안 오고 국토부, LH에서 와서 핑퐁게임이나 하지.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예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지만, 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탓에 소송을 낸 입주자들이 크고 작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뒤늦게 소송에 참가한 한양수자인 일부 주민들은 현재 인천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긴 법정 공방에 지친 주민들의 심정을 반영하듯 김씨의 목소리에서도 피로감이 드러났다. “요즘도 전화기에 불이 나요.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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