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중국에서 직소판매 영업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자회사인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圃美多(中國)有限公司)가 이달 중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스킨케어 제품을 회원제 직접 판매 형태로 영업할 수 있는 ‘직소(直銷)판매 영업허가’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충칭에 소재한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는 올해 1월 23일 중국 전역에서 직소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직소판매경영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소판매영업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업 가운데 중국에서 직소판매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중국법인 아이모리에 이은 두 번째다.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푸메이뚜어의 직소판매경영허가 취득은 59번째, 직소판매영업허가는 61번째 취득이다.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는 2011년 설립 후 다음 해에 충칭시 1만여평 부지에 이 지역 최초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공장을 완공했다. 올 하반기에는 청뚜와 광저우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중국 동부 지역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스킨케어와 음료의 생산라인 구축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1억6000만 위안(29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직소판매는 한국의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것으로 업체가 모집한 직소원(판매원)이 지정된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형태이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직소영업을 허용했지만, 소비자보호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는 중국 투자 최저등록자본금, 신용도, 모기업의 이력과 평판, 공장운영, 기술이전, 판매제품의 위생허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방정부, 상무부, 공상총국, 공안부 등 관계 부처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2005년 이후 중국과 외국의 수천 개 기업들이 직소허가를 신청했지만 2015년까지 60여 개의 기업만 허가를 받았으며, 신청에서 허가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것은 보통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중국 직소판매 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1599억1500만 위안(약 28조5500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24.3%나 늘어날 정도로 중국에서의 직소판매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매력적인 유통형태이다.
한편, 풀무원은 충칭을 기반으로 한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를 포함해 지난 2010년 ‘베이징 푸메이뚜어(圃美多)녹색식품유한공사’와 ‘상하이 푸메이뚜어 식품유한공사’ 등 3개 법인을 설립, 중국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베이징 푸메이뚜어 녹색식품유한공사와 상하이 푸메이뚜어식품유한공사는 풀무원식품의 자회사로 냉면, 우동, 자장면, 칼국수, 떡볶이, 김치, 냉동만두, 가공계란, 주스 등을 주요 품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할인점, 백화점 등 800여 유통 매장에 직영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4년에는 5000만 위안(약 9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고, 2018년까지 매출 4억 위안(약 7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 해외사업부 장인종 담당은 “ 중국에서 최근 건강과 환경,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가치를 두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로하스생활기업의 등장이 절실해졌다”며 “ 푸메이뚜어(중국)유한공사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로하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중국 내 소비자들을 위해 회원제 건강생활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