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할인 등 카드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던 서비스의 이용 기준을 강화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20일 이후부터 신하카드 전 카드(신한BC카드 제외)에 대한 영화, 외식 등의 할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기준을 변경한다.
이용금액별 이용기준을 보면 영화할인과 놀이공원의 경우 기존에는 직전 3개월동안 신용판매, 할부와 현금서비스까지 포함해 월 10만원 이상일 때, 외식할인의 경우 스타벅스는 직전월 월평균 10만원 이상, 베니건스와 아웃백스테이크의 경우 3개월간 월평균 10만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를 모두 3개월간 월 평균 10만원으로 통일하고 이용금액 기준을 현금서비스를 제외하고 신용판매와 할부로 줄였다.
특히 기존에 신규카드의 경우 신규 발급 후 1년 동안은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을 신규발급 후 발급월 포함 3개월로 단축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용실적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은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카드별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카드사에 비해 특별히 강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지금까지 회원별 관리를 해 왔다. 예를 들어 신한 맨유카드 고객이어도 일정기준 이상 실적이 있으며, 맨유카드에는 없는 타 신한카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카드별로 회원관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이용실적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