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회사는 LG유플러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휴대전화 판매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공정위도 통신업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2곳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지난주에 본격 시작했다.
방문판매법은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하위 판매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 번호이동을 유도하고자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미등록 판매원을 고용하고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했는지 등이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뒤 신규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다단계 판매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일부 비슷해도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YMCA는 지난달 27일 다단계 업체 2곳이 판매원들에게 구형 단말기 구매와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 YMCA는 이들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16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