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없이 USB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업체 수사

입력 2015-06-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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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으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반출하면서 법에 규정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개성공단 관련 업체인 A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사가 2008년 이후 USB에 사업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담아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물품 등을 개성공단으로 반입하려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USB 반출에 관여한 A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당 USB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반출된 USB에 어떤 문건이 담겼는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확인 중"이라며 "통일부 신고를 거치지 않고 USB가 반출된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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