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시군구 1곳당 부동산교부세 49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 전국 227개 시군구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1조1391억원이다.
지난 해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2013년의 1조1630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의 시군구와 세종시에는 한 곳당 평균 49억1000만원이 돌아갔다. 제주도는 법령에 정해진대로 총액의 1.8%(정률)에 해당하는 205억3천만원(백만원 단위 반올림)을 가져갔다 .
또 시군구 중에는 충남 천안이 67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김제와 전북 정읍이 각각 65억5천만원과 64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과천은 14억8천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가장 적게 받았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22억6천만원)과 경남 거제(26억원)의 배정액도 평균의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각 지자체의 배분액은 재정여건에 크게 좌우되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 즉 인구가 영향을 미친다.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인구가 많지 않아 부동산교부세액이 적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지난 2009년 3조1천328억원까지 불어난 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1조∼1조2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부동산교부세 예산은 정산분을 포함, 1조4천104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