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靑 정무특보는 법률적으로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하지 않아”

입력 2015-06-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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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입법부의 한 축이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면서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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