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물질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회수 명령

입력 2015-06-12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르플록사신, 가축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국내선 불검출 기준 적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물질인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노르플록사신은 가축의 소화기·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르플록사신이 검출,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에버그린푸드·국제무역·동해식품·대미푸드·더맛있는하루·노블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27일부로 금지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762,000
    • +4.27%
    • 이더리움
    • 4,629,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16%
    • 리플
    • 1,000
    • +8.23%
    • 솔라나
    • 301,700
    • +0.87%
    • 에이다
    • 836
    • +2.2%
    • 이오스
    • 795
    • +2.32%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2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00
    • -1.04%
    • 체인링크
    • 20,060
    • +0.7%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