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물질인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노르플록사신은 가축의 소화기·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르플록사신이 검출,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에버그린푸드·국제무역·동해식품·대미푸드·더맛있는하루·노블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27일부로 금지된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