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블룸버그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결정을 내렸다.
중국 법원은 저우융캉의 3대 혐의 중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 됐다.
저우융캉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