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래킹 현상' 탓에 냉장고 화재… LG전자 배상책임 있어"

입력 2015-06-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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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현상'으로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권장사용기간이 지났더라도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래킹현상은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수분, 먼지 등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불이 붙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미술작가 이모씨가 냉장고 제조사인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LG전자는 이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기 트래킹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냉장고의 권장사용기간인 7년이 초과됐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10년 넘도록 냉장고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냉장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냉장고 위치가 습기·먼지에 노출되기 쉬웠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미술 작가 A씨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에 자신의 작품 100여점을 보관해뒀다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냉장고에 화재가 나면서 작품이 소실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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