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11일 세교에스피브이 유한회사의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79%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무보증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18년 6월11일까지 3년간이다.
회사 측은 "이번 채무보증금액은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11일 세교에스피브이 유한회사의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79%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무보증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18년 6월11일까지 3년간이다.
회사 측은 "이번 채무보증금액은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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