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결정에 따르면 피고인 웅진은 원고인 한국증권금융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3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한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추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회사 측은 "이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669억6733만9838원"이라며 "자회사인 태승엘피가 공동피고로 소가 제기됐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한국증권금융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됐다"며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은 총 604억원으로 당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미 전기말 재무제표상에 충당금으로 전액 회계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