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은 2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법정시한(8월31일) 이전의 조기 의결이다. 지난 10년간 결산이 법정기한 내에라도 의결된 것은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당시에도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8월 31일이 되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결산은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앞둔 11월 28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해 헌정사상 가장 늦게 의결된 결산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기간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이듬해, 즉 예산안이 거의 짜인 이후이기 때문에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헌법에서 정한 시한(10월2일)보다 20일 앞선 9월 13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만큼 결산이 법정기한인 8월 31일에 의결되더라도 결산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결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7~8월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기재부 심의)을 통해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결산의 조기 제출과 국회 결산 의결의 법정시한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결산 심사의 두 번째 과제는 정부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 분석이다. 국회가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으나 정부의 조치가 완료된 비중은 2012년 91.2%에서 지난해 79%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2012년 153건, 2013년 166건, 2014년 190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결산 심의 결과 수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자가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선례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2010년 기획재정위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에 ‘결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각 기관장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의 검토 보고와 소속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치 미완료 비중은 획기적으로 감소됐고, 반복 시정요구도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점검, 예산안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경과 점검 또한 결산심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행정부가 목적에 맞게 잘 썼는지,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결산 심의인 만큼 올해부터는 제 시간(조기 의결)에, 제대로(사후 분석 강화) 심의돼 결산 심의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