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ISD, 정부 측 대리 김앤장이 맡아

입력 2015-06-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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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9일 "하노칼이 제기한 ISD에서 김앤장이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는 만수르가 소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로,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 측 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과세당국을 상대로 1800억원대 조세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노칼은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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