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5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특정병원이나 기업, 혹은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우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도 적극적으로 가동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10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