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5일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질병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 병원을 거명하면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들어와 통제 중이라고 주장하거나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는 주장 등을 대표적인 유언비어 사례로 거론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관련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신용훼손으로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포를 막을 수 있는데, 자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