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각각의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 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관리 3대 주체 역할 재정립, 관리품질등급제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의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체 활성화가 비리 차단, 관리비 절감, 이웃 간 소통 등 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아파트 코디네이터’,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 의무편성’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가 첫 도입,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과 약 150개 세부항목을 마련 중이다.
집합건물은 공공개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공공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집합건물 관리는 당장은 아파트 사례를 본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본적인 관리 인프라 모범 사례를 만들어간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인, 거주자,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도 하반기 중 10여 곳에 시범 추진한다. 모범사례를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한 ‘표준관리규약’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원가를 산정한 원룸 관리비 기준표 및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월1회로 상설화하고, 조정 전에 서울시 공공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활용해 사전상담을 실시한다.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한다.
그동안 오프라인 입찰로만 이뤄져 조합과 업체 간 유착 빌미를 제공했던 공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앞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6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야별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