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SK C&C 합병법인, ‘한지붕 2가족’ 체제로 운영

입력 2015-06-03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월 합병이 결정된 SK(주)와 SK C&C가 합병 후에도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3일 SK그룹에 따르면 SK(주)와 SK C&C는 지난 5월 초 PMI(합병 후 융합) TF를 구성하고, 양사의 통합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성격이 명확하게 다른 두 회사를 합치기보다는 별도 체제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SK(주)의 조대식 사장과 SK C&C의 박정호 사장이 합병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사옥도 SK(주)의 인력은 기존에 있던 SK 서린빌딩에서 근무하고 SK C&C 직원은 경기도 분당 빌딩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양사는 오는 26일 각각 임시 주총을 열어 정관변경과 존속법인 이사회의 신규 이사 선임 등 합병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의 SK㈜ 이사회는 해산되고, 조대식 사장은 존속법인 이사회의 신규 이사로 합류하게 된다.

이어 내달 16일까지 양사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61,000
    • +4.31%
    • 이더리움
    • 4,61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0.73%
    • 리플
    • 1,012
    • +4.01%
    • 솔라나
    • 304,000
    • +0.73%
    • 에이다
    • 826
    • +1.6%
    • 이오스
    • 787
    • +0.77%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2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4.24%
    • 체인링크
    • 19,790
    • -0.5%
    • 샌드박스
    • 417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