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전문ㆍ종합건설업계 간 갈등 악화일로

입력 2015-06-02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을 놓고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이지만,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이 불필요해 해당 전문공종 등록을 보유한 전문건설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의미한다.

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1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입법예고안을 놓고 전문건설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를 주장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행 경험이 부족하고 불법재하도급 만연으로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건설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KOSCA)는 종합건설업계에서 10억이하 대부분의 물량이 전문건설업계로 이전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소규모 물량에 불과하다며 정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한다고 맞섰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10억원으로 확대돼도 물량은 10억원 미만 종합공공공사(5조9005억원)의 3.06%에 불과하며, 실제 발주물량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종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와 영세 장비업자에 임금과 장비대금체불을 일삼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업 생산체계상 종합건설업은 직접시공 보다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은 직접시공을 하기 때문에 인력ㆍ장비를 직접 투입하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오늘(2일) 발표해 전문건설업계의 편을 들어주었다. 종합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건설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건설 업무를 도맡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과 기술력 부족하다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재하도급 만연은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로서 종합건설업계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특별히 반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전문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을 맡을 수 있는 공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보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자이행보증 의무 강화와 같은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결론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86,000
    • +3.47%
    • 이더리움
    • 4,583,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1.86%
    • 리플
    • 994
    • +1.33%
    • 솔라나
    • 305,600
    • +0.89%
    • 에이다
    • 823
    • +0.24%
    • 이오스
    • 790
    • -1.25%
    • 트론
    • 252
    • -3.45%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12.07%
    • 체인링크
    • 19,560
    • -2.73%
    • 샌드박스
    • 413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