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엔 종일반, 외벌이엔 반일반만 지원해야”…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입력 2015-06-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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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하고 이같은 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앞으로 5년간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을 하는 식이다.

토론자들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여성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인경 KDI 박사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보편ㆍ정액의 무상교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상보육의 양적확대보다 질적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보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향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재정준칙이란 국가부채,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발제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업 수요를 반영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단계를 고치는 데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교육분야 발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대학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6년 도입예정인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사업은 대학내 정원 조정, 학사구조개편 등 구조적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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