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상당수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벌어진 개정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담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으로 비롯된 당청 갈등은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균열로 이어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개정안을 성토하고 나선 김무성 대표, 서상기ㆍ안홍준ㆍ이학재ㆍ조원진ㆍ홍문표 의원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개정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2명, 기권 21명으로 의결됐다. 반대와 기권표를 합쳐 불과 33명의 의원만이 ‘광의의’ 반대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반대표를 던진 12명은 이정현 최고위원과 이인제ㆍ주호영ㆍ김도읍ㆍ김재원ㆍ 김진태ㆍ김태흠ㆍ김현숙ㆍ박대출ㆍ송영근ㆍ여상규ㆍ윤상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개정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김태호 최고위원의 경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의원으로 포함되지도 않았다.
한편 친박계를 중심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모임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가진다. 이 자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