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병원·지역에 메르스 발병했다" 괴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무슨 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괴담 유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메르스 관련 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메르스 괴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다.
가령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특정 병원을 거론한 메르스 괴담이 확인 결과 루머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병원이 이를 고소하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된다.
단 메르스가 전문적인 의학의 영역이어서 글의 진위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이후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탄저균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와 관련된 증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루머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모든 게 루머나 괴담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환자를 전국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에서도 각 지역으로부터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 어디까지 국민들한테 알리고 어디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