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래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이를 과잉해석해서 직권상정(자동부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해 상속세법을 국회에서 부결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권한 부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률 제정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헌 논란은 과잉대응”이라면서 “4대강 관련법, 노동관계법, 지방재정법, 세월호 특별법 등에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두고는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협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생각에 관계없이 여기에 찬성을 했어야 마땅했다”며 “다만 이번 개혁안은 전격작전하듯 이뤄지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두고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까지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암흑기를 연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