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입력 2015-05-31 19:38 수정 2015-06-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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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31일 청문특위 대책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검증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재직 시절 수임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황 후보자에 자료 제출 요구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청문회 기간을 법이 보장한 최대 기간인 사흘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영희 수임 6일만에 불구속 기소 결정”=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4월 황 후보자가 고교 동창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사건을 맡아 1,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점을 거론하며 ‘전관예우의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국내 굴지의 정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소유한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다.

우 의원은 또한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 현영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았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현 전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긴 지 6일 만에 구속을 면했다고 우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황 후보자는 현영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의 수임사건 119건 중 사건처리 일자가 기록된 8건을 분석한 결과 ,수임 이후 짧게는 3일, 길게는 2개월 반 만에 불구속, 승소, 무혐의 등을 이끌어냈다며 전형적으로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19건의 수임내역이 보일듯 말듯 급하게 삭제됐는데 후보자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삭제한 내역의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황 후보자가 맡았던 부산지검 관할 사건과 관련, “6건 중 5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며 “황 후보자는 그 중 3건을 맡은 기간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치적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직위”라고 비판했다.

◇7차례 車압류…“상습적 위반”=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지방세 미납 등으로 7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길게는 4년 넘게 과태료를 미납하기도 했으나, 이후 2008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면서부터 압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가산금 부과 이후 체납이 없었던 데 대해 “굉장히 졸렬하고 치졸하다. 자기 편의적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병역면제·종교편향도 ‘도마’…장관사퇴 요구도 =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는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금도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의 진료기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교회 사역자의 사택에 재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황 후보의 저서 내용에 대한 입장, 민영 교도소 설립을 주도하고 법무부 장관 시절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말했다.

은 위원은 또한 “총리 후보자가 된 뒤에도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서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며 “총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박원석 “삼성가 상속분쟁 관여 의혹”…청문회 준비단 “삼성과 무관사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 후보자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을 변호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틀 뒤인 2012년 3월 28일 황 후보자가 같은 법원 관할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정황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 회장의 변호인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황 후보자가 퇴임후 실제로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 전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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