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토록 했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복지부는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경고그림을 제작하고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 할 예정이다.
아울어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표기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 했다.
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