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F씨가 지난 15일 오전 10~12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F씨는 A씨와 같은 병동에 있었지만 같은 병실은 쓰지 않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의 병실은 10m가량 떨어져 있어서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인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도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는 "F씨의 발병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지만 보건당국 역시 뚜렷한 감염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