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 추진 움직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4건에 달했다.
대부분 비과세·감면 기간의 일몰 연장, 또는 신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포퓰리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법안은 올 연말 종료되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다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은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케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가 전북 부안이다. 어업인들이 많은 곳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제주도 제주시을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이 3월 19일 제출한 법안은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내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계속해서 감면해주는 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애초 영세민이나 특정 산업 등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감면 혜택에 일몰을 둔 건 지속적 감면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고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일몰기한만 다가오면 여지없이 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돼 애초 법안의 취지를 해치고 있다.
한편에선 국회의원 본인들의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정치기부금의 공제를 확대하는 꼼수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지난 15일 제출한 법안은 거주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감면해줘야 하지만 계류된 법안을 살펴보면 다소 과한 혜택이 많다”며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법안을 꼼꼼히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