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 확대] 거래소, 시행초기 ‘집중 감시기간’ 추진

입력 2015-05-19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집중감시기간’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감시기간은 제도 시행일부터 1개월간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 업무단위별로 불공정거래 적발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예방조치요구 및 시장경보제도 기준 중 일부 주가상승률 기준을 확대된 가격제한폭에 맞춰 재설정한다.

시장감시에서는 장중 주가변동 가능 폭이 확대되면서 ‘장중 주가변동 과다’ 적출 기준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에서 대부분 시장감시 기준은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심리·감리 부분에서도 초단기 시세조종 증가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매매양태 변화에 대비해 매매분석기법과 분석 툴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의 경우 거래제한폭이 확대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아니지만 일부분 변경 사항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82,000
    • +1.49%
    • 이더리움
    • 4,507,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0.89%
    • 리플
    • 972
    • -6.36%
    • 솔라나
    • 300,600
    • -0.2%
    • 에이다
    • 818
    • -0.24%
    • 이오스
    • 769
    • -4.71%
    • 트론
    • 250
    • -4.94%
    • 스텔라루멘
    • 175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11.36%
    • 체인링크
    • 19,090
    • -4.6%
    • 샌드박스
    • 402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