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집중감시기간’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감시기간은 제도 시행일부터 1개월간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 업무단위별로 불공정거래 적발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예방조치요구 및 시장경보제도 기준 중 일부 주가상승률 기준을 확대된 가격제한폭에 맞춰 재설정한다.
시장감시에서는 장중 주가변동 가능 폭이 확대되면서 ‘장중 주가변동 과다’ 적출 기준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에서 대부분 시장감시 기준은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심리·감리 부분에서도 초단기 시세조종 증가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매매양태 변화에 대비해 매매분석기법과 분석 툴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의 경우 거래제한폭이 확대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아니지만 일부분 변경 사항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