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입력 2015-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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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는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했다. 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의 비정규직(용역)노동자의 임금과 관련, 올해부터 시작된 용역위탁계약(1단계 시설관리, 2-3단계 시설관리, 특수경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지난해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월 근무일수도 26일이 아닌 25일로 산정(1단계 시설관리, 2-3단계 시설관리)했다.

이밖에 △초과근무도 실제근로보다 적게 산정(1단계 시설관리와 2-3단계 시설관리의 주간기사)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업무(1단계 시설관리와 2-3단계 시설관리)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낙찰률을 감안하더라도 시설관리주간기사의 경우, 월 17만2877원, 교대기사의 경우 월 30만2401원의 임금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 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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