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광고 내용상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상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가이드 팁으로 1인당 30달러를 요구받아 총 120달러를 추가 지불했다.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홈쇼핑사와 여행사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과 선택관광의 경비와 대체일정 등의 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5억340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나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
또 선택관광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나 일정 등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방송 중 일부화면에 내용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300글자로 구성된 화면을 3초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패키지 여행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선택관광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대체일정 등을 알리도록 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