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올해 효력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추진

입력 2015-05-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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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및 공제한도 ‘10억’ 제한 법안도 나와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11일부터 15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55건으로 모두 의원입법이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한다. 이 법은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으며,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최근에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 법 적용대상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기준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이 법을 상시화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낮춰 2020년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고, 신고세액 공제한도는 ‘10억원’으로 못 박았다.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다.

현안 관련한 입법으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식의 보복성 난폭운전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이들 법안에서 난폭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3회 이상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은 현재 난폭운전 금지의 위반 범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엔 가중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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